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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8. 24. 결정

쟁점비용들이 쟁점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20지1919

요지

∘쟁점ㅇㅇ건설공사비의 경우 ㅇㅇ건설의 쟁점건물에 대한 신축공사 공정률을 재조사하여 객관적인 공정률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성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인테리어비용 및 쟁점CM용역비의 경우 사용승인일 이후 시공된 공사에 대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쟁점자문비용의 경우 쟁점건물의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청장이 2020.4.2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AAA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 중 OOO원, 주식회사 BBB에 대한 기술고문 용역비 중 OOO원, 주식회사 CCC에 대한 공사비 중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DDD 주식회사에 대한 도급공사비는 건설공제조합이 산정한 공정률을 재조사하여 그 공정률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기성금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며, 주식회사 EEE에 대한 커튼공사비는 공사기간 및 공사내역을 재조사하여 커튼공사비 중 사용승인일(2016.12.30.) 이후의 것 또는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시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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