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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재조사2021. 7. 12. 결정

① 이 건 토지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실질에 맞게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1지1689

요지

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이 건 승인고시에서 국가 등이 청구법인에게 무상양여 하기로 한 토지는 00,000㎡이나 이 건 토지는 00,000.0㎡에 불과하고 그 위치도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승인고시 당시에 시행중인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③그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의 각 필지가 소재하는 블록 중 가장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각 필지가 소재하는 블록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 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임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20.11.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처분청이 OOO외 54필지 30,826㎡의 필지별 토지가 소재하는 블록의 개별공시지가와 그 블록에 속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토지의 각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를 해당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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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건 토지에 대해「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그 실질에 맞게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