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6. 14. 결정
법무사의 실수로 쟁점상가의 지분이 과다하게 이전등기된 것이고 이를 다시 정정등기 하였으므로 과다납부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863
요지
담당 법무사의 업무상 착오에 기인하여 과다이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설령 착오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당초 계약이 법원 판결 등에 따라 무효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경정등기를 통해 쟁점지분을 정정한 것은 소유권의 일부가 환원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당초 계약의 일부분이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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