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6. 1. 결정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조심2020지1070

요지

① 쟁점투자회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에서 지방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②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재산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9.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투자회사로부터 수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가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①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