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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11. 11. 결정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지시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3523

해석례 전문

민원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  -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 제공을 위하여 업무의 내용이 일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 반드시 근로조건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 시 약정한 내용과 달리 사회통념상 과도하게 업무가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권리구제(손해배상 등)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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