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1. 3. 30. 결정
차량할부이자를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0397
요지
청구법인은 할부계약에 의하여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할부이자는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5지1000, 2016.2.4., 같은 뜻임)이므로 쟁점자동차의 할부이자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다만, 처분청도 쟁점자동차 중 전남00자0000 자동차에 대하여는 할부이자를 과다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자동차에 대한 정당한 할부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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