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1. 3. 29. 결정
주택조합이 조합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231
요지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의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도 단순히 신탁계약이 체결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와 신탁재산으로서의 등기가 이루어져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구분되는 재산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법률체계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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