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3. 23. 결정
「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 「지방세법」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572
요지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이 건 공제액 산정에 관한 법령상 기준이 없어 공제액을 산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제1항에 따른 쟁점이월공제규정은 개정 후 「지방세법」 부칙 제15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2014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이 건 이월공제액은 공제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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