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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1. 2. 24. 결정

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선대 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 ‘조선대가 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0지3453

요지

이 건 조선대의 기타 부수토지는 조선대 레일과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선박의 건조 및 수리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정도의 공간적 일체를 이루고 있고 필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작업공간으로 보이므로 쟁점비용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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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서 ‘조선대 일부가 위치한 공유수면(해상)’과 ‘조선대가 직접 부속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공사비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