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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1. 1. 28. 결정

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3843

요지

지방세법령에서도 달리 세액공제와 그 이월공제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법인세 세액공제 이월공제에 따른 지방소득세 경감액을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서 규정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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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액의 이월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