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29. 결정
처분신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044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처분신청을 통해 이 건 토지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할 것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신청에 이른 데에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 사유로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신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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