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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12. 15. 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1467

요지

청구인의 모친 ㅇㅇㅇ은 2020.3.6.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인은 ㅇㅇㅇ의 아들로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 따른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당사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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