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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2. 3. 결정

신축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거주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1918

요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주택개량사업계획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상시 거주”란 “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임이 법률상 명백하게 규정(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 후 3개월 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행위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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