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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11. 30. 결정

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3333

요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 2019지2367, 2019.10.25., 같은 뜻임),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 방식에 대하여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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