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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1. 20. 결정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후불제이자 지급일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864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2018.3.29.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지급한 후불제이자는 이 건 아파트의 분양대금과 별개의 것으로서 이 건 아파트의 잔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인 2018.3.29.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세를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결정․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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