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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0. 11. 13. 결정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을 동시에 경영하고 있으므로 이 건 클럽하우스의 전부를 회원제 골프장용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846

요지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중 캐디대기실, 캐디락카실, 남녀락카실, 프런트 등의 면적은 회원제 골프장의 전용시설로 확인되나, 카트고, 사무실 등은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의 공용시설로 보이고 나머지 면적도 대중제 골프장 고객의 이용에 특별히 제한이 없거나 이 건 클럽하우스의 공용 면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중 캐디 대기실, 캐디 락카실, 남녀 락카실, 프런트 등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객만 이용하는 시설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나머지 면적은 회원제 및 대중제 골프장이 공동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바, 동 면적은 회원제와 대중제 골프장용 토지 면적 비율에 따라 증과세율 및 일반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해석례 전문

OOO이 2020.3.6.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도분부터 2019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소재 클럽하우스용 건축물 1,595.16㎡에 대한 재산세 등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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