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30.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조심2019지3774
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후 1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2018.9.2.까지 유예기간을 연장하였음에도 해당 기간 내에 토목공사를 착공조차 하지 아니한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723, 2018.6.29., 같은 뜻임) 하겠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