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9. 9. 결정
외국법인 소유 항공기를 외국 리스회사와 운영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임차하여 수입한 경우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3527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상물건의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그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고 이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한 후 대한민국 국적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과징수의 일반원칙에 따라 그 사실상의 소유자인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그 항공기 등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항공기들을 임차하여 수입한 청구법인에게 처분청이 쟁점항공기들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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