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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9. 1.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9지1554

요지

청구법인과 기존법인들이 영위하는 업종이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상이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고, 대표이사를 제외한 기존법인들의 임직원을 승계하거나 자산 또는 매출처 등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 등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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