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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8. 20. 결정

청구인들이 경락으로 취득한 상가의 종전 소유자가 체납한 쟁점체납관리비(전기료, 가스공용, 수도공용 등)를 지급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0지0243

요지

쟁점체납관리비는 청구인들의 이 건 부동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은 모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체납관리비를 이 건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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