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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0. 7. 28. 결정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으면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는데 1개월 만에 다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0지0448

요지

「지방세법」제35조 제1항에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 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제25조 제2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매년 그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19.11.28. 식품접객업 허가를 신규로 받으면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으나, 이 건 면허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매년 1.1.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면허에 대하여 처분청이 2020.1.1.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부여받은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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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으면서 수시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였는데 1개월 만에 다시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