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0. 7. 22. 결정
쟁점등기가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578
요지
등록면허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등기 또는 등록이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또는 비과세대상)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해당 건축물의 지방세법상 취득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날이 되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등기일 현재 쟁점건축물이 아직 완공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고, 사실상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는바, 동 이전등기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 되기 이전에 행한 등기로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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