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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4. 14. 결정

납세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 재산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조심2019지3788

요지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청구인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법」등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재산세 등을 감면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규정으로 이 건 재산세 등과는 직접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면서 달리 잘못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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