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2. 24. 결정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은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2283
요지
청구인은 2017.6.7.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이미 해당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당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이 존재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후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점(조심 2018지289, 2018.4.1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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