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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2. 9. 결정

청구인을 이 건 주택 상속취득당시 1가구 1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9지2146

요지

1가구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상속인과 그 가족의 범위에서 ‘동거인’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거인이라도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는 1가구로 본다는 예외 규정이 없는 점, 청구인이 2016.11.4. 작성한 전입신고서에 ‘동거인’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주민등록표 상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었고, 「주민등록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전입신고에 대하여 사후에 그 신고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하여 관계 공무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 의견대로 사실상 동거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후확인을 통하여 그 등재사실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2018.10.30. 이 건 주택을 상속취득 할 때까지 약 2년간 변경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청구인의 매제와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와 동일한 1가구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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