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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12. 3. 결정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2593

요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이 건 임차인에게 2016.1.29. 이전에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여 2016.1.24. 퇴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6.2.1.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이 2015.10.21. (이 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청구법인에게 2016.1.29.까지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이 건 임차인에게 쟁점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여 2019.1.27.부터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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