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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9. 11. 27. 결정

토지형질변경공사 후 건축공사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808

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과 청구 주장 등에서 2014년도부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사가 이루어졌고, 2016년 1월에 시공사와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4월부터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2016년~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의 지목을 공부상 지목(임야)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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