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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각하2019. 11.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의 여부

조심2019지0547

요지

처분청은 000 등이 거주 중인 쟁점아파트에 소재한 쟁점압류물품을 압류하였으므로 쟁점압류물품은 사회통념상 000의 소유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압류물품이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압류물품이 청구인의 소유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귄리 또는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재산의 압류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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