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쟁점1토지는 원형보전임야이거나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원형보전임야화된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골프장 내 직원식당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고율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0203
요지
쟁점1토지가 원형보전지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기술사사무소 OOO가 작성한 이 건 골프장의 산림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만으로는 쟁점1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1토지 중 원형보전임야 또는 골프장 조성 당시에는 훼손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원형보전임야화된 토지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1토지 중 조정지는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코스 외에 설치한 조정지라고 주장하나, 위 조정지는 홀과 홀 사이 및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조정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2토지는 직원식당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 중인 점, 직원식당용 건축물은 직접적으로 골프장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2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2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1토지가 원형보전지라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기술사사무소 OOO가 작성한 이 건 골프장의 산림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만으로는 쟁점1토지가 관리되지 아니한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쟁점1토지 중 원형보전임야 또는 골프장 조성 당시에는 훼손되었으나 장기간 방치되어 원형보전임야화된 토지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1토지 중 조정지는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코스 외에 설치한 조정지라고 주장하나, 위 조정지는 홀과 홀 사이 및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코스의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해저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조정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2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2토지는 직원식당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 중인 점, 직원식당용 건축물은 직접적으로 골프장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2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2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1. OOO이 2018.9.11.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OOO 등 11필지 토지 84,424㎡(세부내용은 다. 사실관계 및 판단의 <표1> 기재와 같다)가 원형보전임야 또는 원형보전임야화된 토지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해당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 OOO 소재 직원식당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820㎡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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