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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10. 11. 결정

①현물출자를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매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9지1574

요지

쟁점①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이므로 이 건 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용하는 것을 청구인이 여전히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아 그 실질이 대가를 받고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과 달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 대상이 된 이상,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0조 및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같은 법 제53조의3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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