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9. 10.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세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인지 여부
조심2018지1437
요지
사실상 휴․폐업 상태였던 쟁점법인을 인수한 후, 쟁점법인과 같은 장소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쟁점법인의 공장설립허가 사항을 승계받아 쟁점법인이 영위하던 아스콘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점, 000은 당초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려 하였으나 자본잠식, 우발채무 등 재무적 문제로 인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가 없었다면 000은 쟁점법인을 계속 운영하여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사실상 위장창업이나 조직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사실상 폐업상태였던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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