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8. 8. 결정
개정전 조례를 신뢰하여 쟁점건축물을 증축 및 취득하였으나, 취득할 당시에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가 이미 개정되어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3209
요지
청구법인은 축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5.8.21.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증축허가를 받은 후 2015.12.11. 착공하여 조례 개정 이전에 쟁점건축물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점, 쟁점건축물은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을 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개정전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개정후 조례 부칙 제2조 및 개정전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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