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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7. 25. 결정

쟁점부동산이 관광시설 신·증설용으로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2266

요지

청구법인은 임직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숙박시설 등으로 사용하게 하고 대여료를 징수하는바, 쟁점부동산은 임직원들의 연수(교육 등)를 위한 시설일 뿐만 아니라 휴양 콘도미니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에 따른 【별표 19】에서 ‘연수원’은 휴양·문화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제6조 제2항에 따른 관광시설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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