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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7. 1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물류창고)을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7지0931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추징하면서 적용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은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제조시설을 반드시 우선 건축하고 나중에 제조시설의 부속시설(창고) 등을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상의 쟁점건축물은 제조시설의 부속시설로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산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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