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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9. 결정

청구법인의 조직변경(설립)으로 인한 이 건 자동차의 명의변경을 단순한 상호변경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0839

요지

지방세관계법규에 청구법인과 같은 조직변경과 관련한 특례조항 또는 비과세·감면 조항이 존재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조직변경 후 각 출자자의 의결권 비율이 상이하고,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업무 담당변호사 및 지휘·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한 구성원을 제외하고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등 조직의 동질성이 실질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변경전법인의 해산 당시 자본금은 ooo원이었던 것에 반해 청구법인은 자본총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4.10.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변경전법인의 해산 당시 구성원은 양ooo 외 54명인 반면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출자자는 양ooo 외 59명으로 구성원수가 일치하지 아니하며, 변경전법인의 구성원 55명의 의결권 비율도 조직변경 전과 일치하지 아니한바, 단순히 법인의 형태, 상호 등만이 바뀌는 조직변경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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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의 조직변경(설립)으로 인한 이 건 자동차의 명의변경을 단순한 상호변경으로 보아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고,「지방세법」제28조 제1항 제3호 라목의 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