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9. 6. 12. 결정
청구법인 등의 과점주주 주식비율 증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1081
요지
지방세법」에 따른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등이 있는 이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ㅇㅇㅇ(2014.12.26. 및 2015.12.26. 현재 89.89%, 청구인들은 96.63%로 주장) 보다 ㅇㅇ건설(2014.12.26. 및 2015.12.26. 현재 94.38%)을 기준으로 할 때 더 높은 점 등에 비추어 ㅇㅇ건설과 ㅇㅇㅇ, ㅇㅇㅇ로 구성된 과점주주 집단이 ㅇㅇㅇ건설의 과주주주가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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