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9. 5. 29. 결정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1094

요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상 잔금지급일(2017.6.30.) 이후인 2018.5.8. 청구인이 아닌 제3자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8.5.14.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이는 잔금지급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통상의 사례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7지215, 2017.4.14. 및 조심 2017지506, 2017.7.11., 같은 뜻임)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