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9. 1.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8지1124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전체 건물면적 중 주거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산세와 이중과세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인이 제기한 2013년∼2017년도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경우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및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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