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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8. 12. 26. 결정

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1263

요지

①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분양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인은 이 건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것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령에 대한 부지에서 비롯된 것이라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만,「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감면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것일 뿐, 지방세법 상 산출세액은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 보임. 따라서, 청구법인이 2014년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8.5.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을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를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10%)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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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을 ㅇㅇㅇ공사에 일괄매각한 데 대하여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