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8. 11. 6. 결정

단순통지행위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심2018전3646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통지는 탈세제보자에게 한 단순통지행위로서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설령, 이 건 통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더라도 청구인이 답변서를 수령한 20▣▣.▣.▣▣.부터 90일이 경과한 20◎◎.◎.◎◎.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단순통지행위와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