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9. 28. 결정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784
요지
쟁점③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①·②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고, 관련 법령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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