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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8. 14.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8지084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제1토지를 나대지로 방치하고 있었던 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대체 보조사업자 선정 및 FDA 승인관련 진행으로 착공이 늦어진 것은 청구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한 점, 이 건 제2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이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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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