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7. 18. 결정
①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②국립대학법인인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763
요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자연상태의 임야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일시적으로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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