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7. 5. 결정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신고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받지 못하여 취득신고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719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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