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18. 6. 29. 결정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부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전0723
요지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것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부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전에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또는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공매일 이후 xxx을 상대로 배분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통지를 구하는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근저당권자 xxx은 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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