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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28. 결정

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사실상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524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당시 그 현황이 대지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취득 당시 취득세율을 ‘농지 외의 것’으로 한 것은 실제 경작지가 아니라는 것일 뿐, 쟁점토지가 대지라는 의미로 확대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상당한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투입하여 쟁점토지에 주택을 완성한 후에 그 공부상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현황은 ‘잡종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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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토지의 취득 당시 사실상 지목이 대지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