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5. 16. 결정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직장의 지방발령으로 전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분가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8지0510
요지
청구인은 전세 확정일자를 받기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과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의미하는 데 전세일자 확정이자를 받기 위한 사정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세대분가 후 11개월이 지나서야 취득세를 과세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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