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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8. 4. 30. 결정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점사업장인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의하여 주민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8지0102

요지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주민세가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해당 법률에서는「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을 감면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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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점사업장인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의하여 주민세가 면제되는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조세심판원(OLTA) | AskLaw | Ask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