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8. 4. 18. 결정
이 건 부동산의 실거래가액 또는 감정평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8지0413
요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당해 토지의 실제거래가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토지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있다거나 그 변동과 다르게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단지 이러한 사유만으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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