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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8. 4. 10. 결정

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따른 추징대상 해당여부

조심2018지0370

요지

청구인이 2014.1.28.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5.12.3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 건 농지 의 소재지로부터 86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전한 것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야 할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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